2025년 기준,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재산·소득 인정 기준과 공제 항목 확대, 신청 절차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.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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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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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 ‘선정기준액’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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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·재산 인정 기준과 계산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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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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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와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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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 및 참고자료
본문
1. 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,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 약 736만 명의 노인이 수급 대상이며 예산은 26.1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IBK기업은행
2. 2025년 기준 ‘선정기준액’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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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: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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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가구: 월 기준 364.8만 원 이하
(2024년 대비 단독 +15만 원, 부부 +24만 원 인상)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IBK기업은행
3. 소득·재산 인정 기준과 계산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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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기초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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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평가액: 0.7 × (근로소득 – 공제) + 기타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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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의 소득환산액: (재산 – 기본공제) × 4% ÷ 12 + 차량/회원권 등 기타재산 고려기초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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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재산공제 기준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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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도시: 1.35억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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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도시: 8,5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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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: 7,250만 원기초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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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가치, 고급 회원권 등은 별도 계산 방식 적용
4. 재산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들
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도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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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도시 주택만 보유: 공시가 2억4천만 원, 월 소득 120만 원일 경우
→ 소득인정액 약 130만 원으로 기준 이하 수급 가능삼일아이닷컴 -
전세금 + 금융자산 보유: 총 합산 후 계산해도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삼일아이닷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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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개선사항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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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·의료비 공제 대상 확대 (비동거 직계 존·비속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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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 희망자를 5년간 이력 관리로 재신청 안내 지속IBK기업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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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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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가능 시기: 생일 전 한 달부터 신청 →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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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장소: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, 복지로 홈페이지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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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지원: 거동 불편 시 ‘찾아뵙는 서비스’로 방문 접수 가능IBK기업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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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유의사항: 부부 모두 수급 시 감액 적용 가능, 공무원연금 등 일부 연금 수급 시 제한 있을 수 있음디지털 문화재단삼일아이닷컴
마무리 및 참고자료
기초연금은 재산이 다소 있어도 공제 혜택과 산정 방식 덕분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2025년 기준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도 확대되고 있으니, 정확한 계산 및 상담을 통해 꼭 신청해 보세요!
참고자료 (현재 창 이동 방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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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: 2025년 선정기준액 발표{:target="_self"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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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: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안내{:target="_self"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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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대문구청: 재산 기준 사례 안내{:target="_self"}
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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